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부 직종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일부 직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2024년 4월 5일일부 직종이나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를 어느 단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대표권 행사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선거인 대표선출 2024년 4월 5일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사실의 주지와 근로자 과반수 투표 참여 요건을 정리합니다.